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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불이익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퇴사일이 입사일 이후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 산정방식이 불리합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주어야 합니다.2. 해당 근로자가 12월 10일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때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3.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개인별 입사일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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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도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2. 근로일+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급여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도 포함됩니다.3. 질문자분의 사업장별 근로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번의 조건에 따라 하루하루 날짜를 세보셔야 합니다.4. 수급기간 및 액수는 연령대 및 인정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준비서류를 포함한 상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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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동시에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현재 간소화절차를 반영한 개정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민사소송이 1심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통상 수령까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진행은 동시에 가능하며 소액체당금 수령 후 미지급 임금 잔여분이 있다면 추가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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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부서이동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단순한 부서의 이동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여부의 판단권한은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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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실수했다고, 알바비 일부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2.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나, 해고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동의 급여공제 등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관련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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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노동법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서면 효력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고 답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발생요건으로 하므로 퇴직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분할)지급하더라도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귀하께서 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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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통보를 문자메시지로 한 것은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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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과 관련한 내용(급여, 휴게시간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와 신고 가능 여부는 무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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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일때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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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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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일정하게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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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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