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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 3시간 이상의 지역으로 전근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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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이사(거주지 이전)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쪽으로 이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등을 지참하시어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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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의 경우 그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질적, 효과적인 사업주의 법적 방어수단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 1개월 간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액이 다소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2. 무단결근의 경우 무단결근이 있을 때마다 시말서(또는 경위서 등)을 받아두신 후, 그럼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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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의 경우 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한 것 자체로는 재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공상처리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산재와 달리 부상의 재발시 재요양과 관련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회사가 도산 등의 상황에 빠지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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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후 사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예정일 이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소(또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시켰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이유로 소(또는 청구)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9두52386, 선고일자 : 2020-02-20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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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 실시 시간 만큼의 급여(1배)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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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회피노력이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경영위기의 정도의 경우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20875, 선고일자 : 2014-11-131.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이 사건 회사는 1999.8.부터 2005.1.까지 진행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기간에 규모 있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자동차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SUV 차량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거기에 SUV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회사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경영여건의 변화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이 사건의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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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햐서 월급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 3개월분 급여 중 700만원, 3년분 퇴직금 중 700만원, 총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국가에서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파산, 사실상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8.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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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추가로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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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임원이 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으로 재직한 1년 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2. 명시적으로는 비등기 임원이나 사실상 근로자(4대보험 적용, 사업주 지휘하에 업무 진행)에 해당하는 저의 경우 지금 퇴사한다면 임원 재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나요?( 임원 위촉 계약서는 1년 기간으로 체결하였고 현재 반년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 형식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원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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