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0. 06. 15. 10:2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지역 이동 가능성이 있어 지역 이동의 경우 전임비용은 지원해주는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의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만 실업급여 가능한 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0. 06.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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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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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은 부당한 근무지 변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나,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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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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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나목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사직서에 사직 사유로 통근 곤란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처리 시 이직 사유를 통근 곤란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 향후 고용센터에 지도 앱 등을 바탕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그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한 고용센터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2020. 06.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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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사유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일방적인 전근을 명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사직 사유에 '전근으로 인한 사직' 등을 명시하시어 사직하시되, 실제 회사에서 전근 명령 등이 있었다는 점을 증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회사로부터의 확인서 작성 시 이를 근거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추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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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 출퇴근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는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답변 참조해주세요

              2020. 06. 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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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지역으로 전근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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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06. 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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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상위 1번의 경우와 같은 경우. (전근 발령장 필요)

                    3.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내용은 상위와 같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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