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환경,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2019. 12. 11. 16:45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변경될때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면 지역을 이동한다던가

근무 부서를 이동한다고 했을때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추가조건 등이 있음)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단순히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퇴사를 하시면 이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적용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역이동 (단순 근무부서 이동이 아닌 사업장 이동 및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지역이동을 의미함)에 대해서 상기 예외 조항에 의거 지역 이동이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적용되지않는 상황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을 만족하시지 못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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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근, 사업장 이동때문에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십니다.

    1. 관련한 법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1.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1)신분증

    2)사업장 이전(또는 전근) 관련 사업주 확인서

    3)인사발령장

    4)사직서 - 사직서상 개인사유 퇴사가 아닌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 or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인한 퇴사"로 쓰는게 좋음.

    5)통근거리 입증자료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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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사업장 이전이나, ㅊ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3. ‘사업장의 이전’은 사업주가 통근 차량이나, 숙소 등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은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통근 소요시간은 근로자 본인의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을 의미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원거리 발령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9. 12.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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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전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기타 요건은 당연히 갖추어야만 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12.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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