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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아도 되며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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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연봉이 인상되면 고정 시간외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고 기본급과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각각 상승합니다(시간당 임금 상승).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봉 인상분을 고정 시간외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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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 알바생 주말근무 시급 지급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반드시 평일이 아닌 주말을 포함하여 정하고 평일 중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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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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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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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및 자발적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시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됩니다.2. 노동청의 확인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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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후 다시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이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만 가능합니다.2. 1일당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정부 및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하는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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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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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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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근이 몇시일때 택시비 의무지급인가요? 근무지가 오산역 근처입니다 오산역에 첫차가 5시 41분인데 5시반에 퇴근을 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첫차가 있어도 택시비를 의무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차가 있으면 택시비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택시비 등 교통비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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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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