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직 알바생 주말근무 시급 지급시

2022. 01. 07. 20:13

안녕하세요, 음식점 매장을 운영하는데

알바생들이나 매니저를 채용할때 주5일근무를 평일이 아니라 월,화 :휴일 , 수~일: 근무일로 일 8시간(밤 10시전까지만) 근무하게될경우에도 최저시급 9,160원 평일과 주말 동일하게 시급을 책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은가요?

주말은 빨간날이라 시급을 더 지급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평일이 아닌 주말을 포함하여 정하고 평일 중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일이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6: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토,일요일이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수~일 근로하는 경우나 월~금 근로하는 경우나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한다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 01. 09.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일요일이 휴일로 표시되어 있고 많은 사업장에서 월~금요일을 통상 근로일,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월,화가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2022. 01. 09. 17: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기본 최저시급 9,160원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2. 01. 09. 1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생들이나 매니저를 채용할때 주5일근무를 평일이 아니라 월,화 :휴일 , 수~일: 근무일로 일 8시간(밤 10시전까지만) 근무하게될경우에도 최저시급 9,160원 평일과 주말 동일하게 시급을 책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은가요?

            >>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9,160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1. 09. 0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1.5배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01. 09. 0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1. 08. 2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