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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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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일부를 부모님에게 드릴때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자녀 3명이 합친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공제한도 5천을 판단한다고 보시면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사람기준)기준이므로 어머님 입장에서는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내 5천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직계비속은 자녀들이 전부 같은 그룹으로 포함되므로 자녀 각각 5천만큼 공제되는게 아니고 직계비속 전체에서 10년간 5천까지 증여한 금액에 대해 공제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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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미국주식 양도세 증빙자료를 다운받아서 준비하신다음에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후 ->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탭에서 기한후신고 선택하여 신고진행 [유의사항]1) 기본공제 250만원 빠뜨리지 않기2) 증권사 증빙자료 다운받아서 준비한거 첨부서류 업로드하기3) 기한후신고이므로 가산세 직접계산하여 반영하기 무신고가산세 20% <가산세 감면 규정-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일수(최초 신고기한(25.6.2)의 다음날부터 신고일까지) x 2.2/10,0005) 지방세도 까먹지말고 신고하기지방세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이 조금 다릅니다. (최초 신고기한(25.7.31)의 다음날부터 기산됨)유튜브 및 다른 블로그에서도 관련 신고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차분히 진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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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선물 질문..........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30만원어치 주식을 엄마에게 선물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소액이라 실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10년간 누적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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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로 토지 취득시 회계처리(분개)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월 분개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정부수입인지수수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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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 빌려준 후,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때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빌려준 3억 원을 아파트 지분으로 상환받는 것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채무변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과정은 법적으로 "유상양도"로 보며, 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그런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또한 자녀가 금전을 변제받는 것 대신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정리하면, 아파트지분으로 변제는 가능하고 변제로 인하여 양도세, 취득세,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할 경우 증여세문제등이 세무문제가 발생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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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금 송금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로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송금할 경우, 귀사(법인)가 직접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신고 및 증빙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송금 전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국세청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으나, 거래내역에 이상이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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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자가운전보조금 별개로 출퇴근 교통비도 따로 현금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고정적인 교통비가 아니고 야근등 비정기적 이슈로 인한 실비변상적성질의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예: 매월 고정 교통비)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며, 단순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니 주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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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하나에 같은영업장소에 영업신고 따로하고 간판 따로달고 영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칸막이, 별도 출입문 등)하여 독립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고 각기 영업신고 및 간판 설치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칸막이 없이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한개만 가능합니다.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여러 종목(업태)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음식점’과 ‘음료(커피)’를 모두 포함시켜진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간판 및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구청(영업신고 담당, 옥외광고물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문의)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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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법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로운 임대인 통장으로 보증금을 송금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사실에 대한 분쟁 소지(법인에서 돈을 실제로 돌려받았는지 입증 곤란)회계상 자금 흐름 불명확(세무조사 등에서 문제될 수 있음)그러나, 1)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2)법인(임차인)의 공식 동의서 또는 결재 문서 확보3)필요시 법인 인감증명 첨부이렇게 절차를 갖추면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인 통장으로 받은 뒤 다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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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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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나 부부끼리 이체할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바뀐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가족 간이라고 해도 무심코 송금·현금거래를 하면 세무조사 및 증여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증빙하고, 고액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가족 간 자금 이동은 꼼꼼한 기록과 세법 준수가 필수입니다.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주의사항:1)목적·내역을 명확히 기록: 이체 시 메모(예: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와 문자, 영수증, 합의서 등 증빙자료2)고액 지원은 차용증 작성: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 고액 지원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상환 내역까지 관리해야 합니다3)증여세 면제 한도 준수: 10년간 면제 한도(성인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부부 6억 원 등)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납부 필요4)불필요한 반복 이체, 목적 불명 송금 자제: 반복적·목적 불명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움5)부동산 등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증빙 필수: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증여세 신고 등 철저히 준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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