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명의 자동차, 리스 또는
렌탈한 자동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택시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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