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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날쥐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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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교통비지원금과 복지비지원금은 신용카드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사항 문의드립니다.

1) 저희회사는 자차로 출장을 갈 경우, 거리비례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km당 300원)

이렇게 지원받은 교통비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금액에서 제외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장시 개인카드로 사용한 주유비가 있다면 당연히 제외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거리비례로 지원해준 교통비는 제외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24년에 인당 연100만원 한도로 직원들에게 복지비를 지원해줬습니다.

법인카드를 소지한 직원은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며, 그 외 개인카드로 사용한 직원은 사용내역을 결재 올리면 회사에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회사 경비가 아닌, 직원복지를 위해 지원해준 금액도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제외하기도 힘들고 제외 안하더라도 이를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제외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