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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발발이126
문의드립니다.
택배비 발송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지
등기 우편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지
직원이 개인카드 사용 후, 회사에 청구해서 해당 비용을 수령하면
법인의 경비 처리와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직원분 연말정산 시, 개인 지출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하잖아요?
그럼 연말정산 시, 직원이 회사 업무차 사용한 택배비나 우편 발송비도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 또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외시켜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하나하나 세무서가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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