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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9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제외 금액

회사에서 근로자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 작성하여 돌려받은 금액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안되는데

해당 내역은 개인이 확인해서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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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시 제외하는 것으로

    별도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확인하여 제외하고 연말정산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보전해준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언급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카드 등 지출금액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제외해야하며 연말정산담당자 등에게 알려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