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법인사업자의 출퇴근 비용이 경비처리가 되나요?

출근 및 퇴근 비용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근로자 출퇴근시 발생하는 비용(교통비 및 유류비)을 법인카드로 결제 시 법인의 경비로 사용할수있나요?

2.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출퇴근 비용도 필요경비로 반영해도 되는걸까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도 여비교통비 가능하며,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