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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출근 및 퇴근 비용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근로자 출퇴근시 발생하는 비용(교통비 및 유류비)을 법인카드로 결제 시 법인의 경비로 사용할수있나요?
2.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출퇴근 비용도 필요경비로 반영해도 되는걸까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도 여비교통비 가능하며,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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