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대 손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 개인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 시 유류대를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출퇴근도 업무 관련성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1번의 경우 관련 증빙으로 자기차량운행일지를 필수적으로 첨부 해야하나요?
1번이 비용 처리 불가 할 경우에는 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도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는 단순 출퇴근 용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법인카드가 실제 법인 차량에 사용했는지, 개인 직원 차량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되며,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운행일지는 작성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