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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대 손금 산입 여부안녕하세요,직원 개인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 시 유류대를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출퇴근도 업무 관련성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1번의 경우 관련 증빙으로 자기차량운행일지를 필수적으로 첨부 해야하나요?1번이 비용 처리 불가 할 경우에는 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도 여쭙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출퇴근 유류대의 손금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용도로 법인카드 유류대 사용 후 관련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받고 있다면해당 비용은 손금 산입되는걸까요?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판례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관련으로 사용한 개인차량 유류대는 여비교통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업무관련의 범위에 출퇴근 용도의 유류대 사용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판례나 법령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