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퇴근 유류대의 손금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용도로 법인카드 유류대 사용 후 관련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받고 있다면
해당 비용은 손금 산입되는걸까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판례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관련으로 사용한 개인차량 유류대는 여비교통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업무관련의 범위에 출퇴근 용도의 유류대 사용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나 법령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