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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메추라기190
냉정한메추라기19021.09.14

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회계처리 및 운행일지작성유무

직원개인차량으로 출퇴근 및 가끔 외근을 나갈때를 포함해서

20만원-5만원 이 사이에서 유류대지원을 하려합니다.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지만 한도내에서 개인용도 사용가능한것이죠..

계좌입금은 아니고 꼭 법인카드 사용분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차량 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해야할지? 작성안해도 세무조사에 상관없을지..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는지 복리후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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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대상은 아니며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직원의 여비교통비에 대한 내부처리규정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한다는 것은, 법인카드의 명의가 곧 말 그대로 법인 명의이기 때문에 지원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차량유지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에 큰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급여처리 할 수 있습니다.(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나 운행기록부는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 출장부 등(결재서류 등)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실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급여 등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