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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셰퍼드271
잘웃는셰퍼드27121.01.05

대표이사 혹은 회장님 출퇴근시 차량주유비 경비 회사에서 처리 되나요???

경비처리할때

대표이사님 혹은 회장님 출퇴근시

차량주유한 비용

회사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에 따로 비과세 혜택 적용은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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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만약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이라면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뿐입니다.

    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임직원의 출퇴근,출장 시 주유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손금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비반영되시는만큼 절세효과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비용처리 되므로... 세금절세 가능할 것 입니다.

    * (서면2팀-2632 , 2006.12.20.)

    [제목]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