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출퇴근시 발생하는 실비 변상의 교통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새벽 출퇴근을 하시는 직원을 위해 실비 택시비 (교통비)를 변상해주고 있습니다.
외지로 출퇴근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해주는 급여의 개념이 아닌 본인이 사용한 택시비 만큼만 (영수증 당 한도 있음) 지원을 해주고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끝내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택시비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 변상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택시비는 임금(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가.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라.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