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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7

출퇴근거리에 따라 차이나는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요?

원거리 직원들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개인별 자택과 직장간의 거리에 대해 동일한 단위금액을 곱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인별로는 같은 금액, 개인간에는 차이나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통보조금을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의 교통보조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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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교통보조비의 경우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교통보조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통보조비는 근로자 개인별 자택과 직장간의 거리에 따라 액수가 산정됩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교통보조비는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퇴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

    하므로 교통보조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간에는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매월 개인별로는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명목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목적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우선 해당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인지, 그리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상 해당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시 활용되는 임금 개념은 평균임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