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2022. 05. 24. 11:44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임금, 출근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임금, 고정적이지 못한 임금 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규정에 현장직원에 한해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명시되어있고, 조식비는 아침 6시이전에 출근하는 차량기사에게 8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급휴일이나 출근을 하지 않았을경우 교통비는 일할계산하는 경우와

6시 이전에 출근하는 날이 매번 달라 월 조식비 지급이 매번 다른 차량기사의 경우 둘다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으로 은혜, 호의적인 금품이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교통비, 식비 모두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여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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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무급휴일이나 출근을 하지 않았을경우 교통비는 일할계산하는 경우와

    6시 이전에 출근하는 날이 매번 달라 월 조식비 지급이 매번 다른 차량기사의 경우 둘다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비로 지급된다는 내용이므로,

    교통비, 조식비 모두 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2022. 05. 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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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식대 및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교통비는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대법 1997.9.28, 77다300). 식대는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인 식대 명목의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대법 2003.10.9, 2003다30777).

      2022. 05.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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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임금, 출근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임금, 고정적이지 못한 임금 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근일에 차등지급되는 것 고정적이지 않은 금품역시 근로의 대가로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무급휴일이나 출근을 하지 않았을경우 교통비는 일할계산하는 경우와

        6시 이전에 출근하는 날이 매번 달라 월 조식비 지급이 매번 다른 차량기사의 경우 둘다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변상이 아닌 일정한 액수가 계속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며,일할계산 되더라도 포함되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022. 05.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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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교통비나 조식비가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없이 근무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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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 중 실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충당해주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되는 반면에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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