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근 급여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2021. 08. 17. 17:08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 흔히 통상임금에서만 공제해야한다고 하자나요?

그런데 사람구하기가 힘들어 회사와 좀 먼곳에서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통비가 십만원이 월 지급되어온 경우에 급여공제시 통상임금처럼 교통비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분에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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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교통비에서 결근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방식대로 결근일에 따른 임금 공제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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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2021. 08.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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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시 임금을 공제할 금액은 지급한 금액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면 됩니다. 다시 다시 말해서 1일분을 공제하려면 지급하는 1일분을 알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10만원이 교통비로 지급되므로 이 금액도 매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비 1일분=100,000÷209×8입니다. 이 금액도 공제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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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결근에 대해

          교통비를 결근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결근에 대해 교통비를 결근공제하면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비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8시간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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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와 좀 먼곳에서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통비가 십만원이 월 지급되어온 경우에 급여공제시 통상임금처럼 교통비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분에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교통비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 산입됩니다. 이경우 공제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

            2021. 08. 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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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교통비가 실비변상 측면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규정 및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교통비가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결근일수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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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 흔히 통상임금에서만 공제해야한다고 하자나요?

                그런데 사람구하기가 힘들어 회사와 좀 먼곳에서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통비가 십만원이 월 지급되어온 경우에 급여공제시 통상임금처럼 교통비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분에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교통비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야 할것입니다.

                2021. 08.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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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월급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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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나누어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209시간에서 8시간분을 공제해서 지급하시면 됩낟. 감사합니다.

                    2021. 08.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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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교통비로 지급된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원이 아니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 공제시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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