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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합쳤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어머님과 질문자님께서 공동으로 자금을 내고, 함께 거주하고 계시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자금을 합쳤고, 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납입한 자금을 각각 돌려받는 것으로 게약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병원비, 생활비 증여가 되는지아닙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과도한 금액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생활비로 1천만원씩 이체하는 경우)
세금·세무 /
증여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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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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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자동전표처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판매한 경우에 외상매출금 구매한 경우에 외상매입금이므로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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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불금 5억을(할아버지 통장)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농지 대출을 받음.할아버님의 농지를 구매함할아버님에게 5억원을 증여받음만약 할아버님에게 농지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할아버님께서 지급받으신 5억원을 질문자님께 다시 돌려주신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5억원의 금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 후 8천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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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지속, 반복성' 또는 '일시적 소득' 여부에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강사로 처음 위촉하는 경우이므로 다음에 따라 신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촉되는 강사님께서 다른곳에서도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위촉되는 강사님께서 강사로 활동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만약 처음으로 강의하시는 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다시한번 위촉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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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분 자동전표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발급방법의 차이로 인해 위와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세금계산서의 경우 상호, 품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발행하므로 입력한 상호, 품명이 전표에 그대로 표현되게 됩니다.반면 현금영수증은 금액,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발행되므로 상호, 품목이 입력될 수 없는 것입니다.해당 금액은 전액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금액이므로 계정과목 및 적요(현금영수증 매출 등) 입력하신 후 전표전송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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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입으로 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세금이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의 종류에 따라 추가세금 여부가 결정됩니다.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금융소득(배당, 이자)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부수입으로 배당소득 1천만원만 있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추가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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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연 4천만원인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이를 합산신고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의 합산신고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면 됩니다.근로소득이 연4천만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합산신고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반면, 근로소득이 1천만원이더라도, 배당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합산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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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탈세를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것에서 탈세를 많이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탈세의 유형에는 매출의 누락과 비용의 과다계상이 있습니다.과거에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비용을 입력하는 것들이 많았으나인터넷과 전산의 발달로 인해 이와같은 탈세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요즘 가장 문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회사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는가 입니다.법인의 자금은, 온전히 법인의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와같은 경우 본래에는 개인의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항목이, 자동차를 구매한 것으로 둔갑하여 회사의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청문회에서 자주보이는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이 회사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항목 중 하나로 이해해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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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재산세도 분납요건이 존재합니다.재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 가능합니다.분할납부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하니 아래 사진 참고하시어 신청부탁드립니다.*서울에 소재하신다면 서울시etax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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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더 많은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6천만원의 카드를 사용하여도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3백만원정도만 가능합니다.반면 사업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용 카드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6천만원을 사용하였다면, 6천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더 유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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