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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증빙(현금영수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주셔야 합니다.만약,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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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로또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과 몇프로를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이 해외복권에 당첨된 경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세청에서는 내국인이 미국복권에 당첨된 경우 미국에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까지 당첨된 사례가 없어 당첨된 후 처리방안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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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툭별세액감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받는것은 안되나요? 동시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어떤것이 세금혜택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어렵습니다.창업중소기업은 50%~100%의 세액 감면혜택이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5%~3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일반적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혜택이 더 클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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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억주택 아버지명의 어머니에게 증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증여계약서작성, 법무사선임하여 등기이전, 증여세신고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되시며납부하실 세금으로는 증여세 및 취등록세가 있습니다.(증여공제금액에 미달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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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법인이 현재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있는데 올해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진행하고 있는데 법인세신고시 도매업도 세금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추가한 업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어려울 것입니다.관련예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조특, 서면-2022-법인-1043 [법인세과-426] , 2022.03.16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세금·세무 /
법인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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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예를들어 부동산의 위약금으로 인해 4~5천만원의 기타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나그렇다하여 별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동일한 항목의 기타소득이 빈번하게, 고액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추징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과 합산하여주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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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어떤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성실사업자란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국세청에서 기재한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여부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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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의료비만 월세액을 공제받을수있다는 성실사업자에는 법인은 해당되지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교육비, 월세,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반면 법인은 법인자신을 위한 교육비, 월세, 의료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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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둘 모두에 해당하십니다. 정기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기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회사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안내를 통해 방문일정을 통보한 후 방문하고 있으며비정기조사의 경우 별도 안내없이 회사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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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조사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조사기간을 20일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조사기간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하며 작년기준 평균조사기간은 43.5일로 통계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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