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의료비만 월세액을 공제받을수있다는 성실사업자에는 법인은 해당되지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의료비만 월세액을 공제받을수있다는 성실사업자에는 법인은 해당되지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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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비, 월세,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자신을 위한 교육비, 월세, 의료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개인사업자만이 그 대상이며,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법인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로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