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가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2020. 12. 29. 개정)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0. 12. 29. 개정)
가.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2020. 12. 29.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