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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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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뭔가요? 제가 내야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은 세율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는 다른 것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금에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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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세는 얼마 이상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또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대주주, 소액주주여부에 따라 10%~30%의 세율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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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은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따라서 5월 신고는 부수입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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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있는 직장인 5월에 내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그러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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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여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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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신고,3.3% 어느것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일용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세목으로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어 부담이 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근무기간이 장기화된다면 4대보험 가입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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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출장비 등도 개인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총 소득금액이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만약 출장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신 것이라면 이는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겟습니다.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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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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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택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예를들어 만약 5월 중 양도가 완료되었다면 7월 3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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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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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만약 실제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으신 경우 직접신고하여도 환급은 가능하시니 수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직접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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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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