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꾸준히 회사만 다니고 연말정산만 하는 청년입니다.
퇴사는 하지않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하고 (태양광관련) 매출280이 생겼습니다.
22년도 연말정산을 했지만 23년도 5월 지금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홈텍스 종합소득세 들어가보니 22년도 태양광소득이 올라와 있는데
신고를 하려고보니까 22년도 회사 총급여도 함께 작성이 되어지더라구요.
22년도 연말정산을 했는데 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종소세 신고시, 모두채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양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관련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