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조그만호랑나비48
조그만호랑나비48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꾸준히 회사만 다니고 연말정산만 하는 청년입니다.

퇴사는 하지않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하고 (태양광관련) 매출280이 생겼습니다.

22년도 연말정산을 했지만 23년도 5월 지금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홈텍스 종합소득세 들어가보니 22년도 태양광소득이 올라와 있는데

신고를 하려고보니까 22년도 회사 총급여도 함께 작성이 되어지더라구요.

22년도 연말정산을 했는데 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종소세 신고시, 모두채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양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관련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