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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여부에 따라 세금방식이 달라지십니다.우선, 두 주식 모두 배당소득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또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십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모든 개인이 납세의무가 있으시나,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십니다.따라서 개인으로 상장주식 거래를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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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업 기간중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휴업중에 타소득이 발생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으십니다.다만, 회사 사규상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측에 문의드려보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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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여/급여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이 이루어지십니다.따라서 월급을 급여로 받는것과 상여로 받는것에 차이는 없습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합니다.하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도 한도금액이 있으므로 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하여도 3백~5백만원 이상 공제되진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이 없길 원하신다면 원천징수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개인연금계좌를 가입하는 방안 등여러가지 방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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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으로 만들어준 통장.. 그 돈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이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체된 금액을 추후 아이의 자금원천으로 사용하게 하길 원하시는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이는 증여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를 빨리할수록 증여공제 재사용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체된 금액을 아이의 학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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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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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명시된 금액이시라면 개인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일 것입니다.국민연금이라면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실 것입니다.노란우산공제금액의 공제와 관련된 소득요건 찾아보시고,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에 맞는 금액까지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별도로 정해진요율은 없으며 국민연금은 전액, 노란우산공제는 한도만큼 공제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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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잃고 그다음 주식으로 돈을 번다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해외주식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양도소득세는 1년간 주식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손실과 이득을 같은연도에 보신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이나,손실과 이득이 다른 연도에 발생하신 경우 세금납부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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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선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금액과 산출세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을 합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합하여 세금을 다시한번 계산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재되어있는 세율 확인하시고해당 세율이 기타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기타소득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과 유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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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랑 신용카드는 둘다 많이쓰는게 소득공제더받나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연봉이 2,000만원인 경우 적어도 500만원 이상 사용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25%이상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것이라면 어떤카드를 사용하시던 무방하십니다.다만, 25%이상 사용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으니 25%까지는 편하신 카드로 사용하시되, 25%를 넘는금액에 대하여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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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세금을 가져가던데 이건 어떤 세금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공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수령하신 급여가 신고한 급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시 신고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여, 연장수당 등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실제 총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후 실제 급여와 신고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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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본인소득내역확인과 지급명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부분을 명확히 적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회사의 7개월분의 지급내역이 없고, 본인소득내역에는 남아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총소득은 지급명세서 금액과 일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지급내역이 없는데, 본인소득으로 잡혔다는 것이 지급명세서는 제출되었지만 총소득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말씀드려보셔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총소득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실제 수령한 금액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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