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 하지마자 아이 앞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양육수당과 함께 아이 앞으로 들어온 용돈들을 입금해왔는데요. 벌써 1천만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3년 동안요. 아이 통장에 입금돼있는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