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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3.04.30

아이 앞으로 만들어준 통장.. 그 돈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 하지마자 아이 앞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양육수당과 함께 아이 앞으로 들어온 용돈들을 입금해왔는데요. 벌써 1천만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3년 동안요. 아이 통장에 입금돼있는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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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증여추정 또는 증여로 보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후

    미달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일시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이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체된 금액을 추후 아이의 자금원천으로 사용하게 하길 원하시는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는 증여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를 빨리할수록 증여공제 재사용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체된 금액을 아이의 학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