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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매년 맞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광견병은 법적 의무 사항이라 법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다른 예방 접종의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는 매년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항체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항체가 전혀 없는 경우 기초 예방접종처럼 여러번 실시하고 항체가 애매하게 있는 경우 1회 접종하며항체가 충분한 경우 접종을 하지 않는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접종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하기에는 어머어마한 비용이 필요하고 시간 및 아이가 겪는 고통이 길어 보통 이런 방식을 추천하지 않지요. 하지만 문헌상으로 부스팅이 필요한것으로 알려져 있어 통상 1년에 1회 임의 추가접종을 하는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19 예방 2차까지가 기본 접종이고 8개월 마다 접종을 추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광견병 말고 다른 질환 예방은 보호자의 선택입니다. 반려견은 온전히 보호자의 법적인 사유재산이라 재산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 권리이고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작용들은 소유자의 책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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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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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에 여드름은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턱드름이 대부분 크게 문제를 유발하지 않지만 간지러움등을 유발하거나 붉게 올라오는등 피부질환으로 여길만한 증상이 동반된다면턱드름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에 대한 감별 및 그 원인에 따른 치료/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고 원인 평가를 받고 난 후 치료에 개시하는걸 추천합니다. 생채기 정도면 보통 포비돈이나 마데카솔, 후시딘 같은 사람이 쓰는 연고나 소독제가 사용될 수 있지만고양이라는 종은 그런 이질적인 화학물을 몸에 묻히면 짧은 시간내에 모두 핥아 먹어 버려서 소화기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핥음으로 인하여 간단한 생채기에 구강내 세균이 감염되어 더 극악의 상황으로 발달하기도 합니다. 특히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고양이의 경우 포비돈에 들어 있는 요오드에 의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추천되지 않지요. 연고를 발라주고 그 연고를 핥아 먹지 못하게 할 확실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발라주시는건 무방합니다.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고유한 법적 사유재산이고 그 처리는 온전히 개인의 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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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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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초콜렛,양파 먹으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https://diamed.tistory.com/279우선 링크는 강아지에서 먹이지 말아야할 금기 음식 리스트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콜렛은 메칠산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독성이 유발되는 경우 심혈관계의 과항진으로 인한 심근의 손상과 쇽을 유발하여 죽음에 이르를 수 있어 금기시 하고 양파의 경우 적혈구내 헤모글로빈의 산화 효과 및 적혈구 자체의 손상을 주어 용혈성 빈혈과 이차적인 신장 손상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금기시 하는것입니다. 이런것들은 가열하여도 독성이 지속되니 생 식재료 뿐아니라 조리된 음식에서도 이런 식재료가 들어 있다면 모두 강아지에게 먹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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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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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근처에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너무 크게 짖어요 안 짖을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방법은 있지만 선택은 보호자의 몫입니다. 1. 짖음 방지용 전기 충격기등을 이용하여 짖을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주어 짖지 못하게 만든다. 2. 짖을때마다 간식을 주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관심사를 돌리고 짖지 않고 버티면 간식이 나온다는 생각을 각인시킨다. 3.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간다. 4. 현관문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집안에 클레식 음악 등 소음 발생물을 설치해서 둔다. 5. 성대수술등을 통해 짖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 대략 일반적인 선택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다만 10년동안이나 교육하지 않았고 행동이 강화되었다면 보통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분의 태도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인적으로는 보호자분을 훈련하는 훈련사를 집으로 초빙하여 온집안 식구들이 같이 교육받는게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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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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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공존하는 법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엄마보다 덜 아이를 아낀거구요(아니라고 항변해도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게 증거)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건 잘못된게 아니죠. 싫다는데 좋아해 주라고 졸졸 따라다니며 좋아하기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스토커 라고 말하고 스토킹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요.손님이 와서 집안 물건을 물고 심하게 짖는 아이가 평상시 엄마 말고 다른 가족들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충분히 신뢰하고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정도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먹을것 줄때와 산책 나갈때만 좋아하는건...설날 세배할때 삼촌이 세배돈 두둑하게 주면 잠깐 좋지만 세배돈 받으면 그걸로 땡이죠? 같은겁니다. (삼촌한테 잘하세요)다만 손님이 와서 물건을 만지면 손을 물고 심하게 짖는건 자체로 사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니 교정이 필요하지만 이건 교정은 어머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게 힘들다면 손님이 올때 손님과 강아지를 격리시키시는걸 추천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교정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때는 지역 훈련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의 교육이 필요한게 아니라 사람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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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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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결혼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 자체가 없습니다. 혼인은 민법 제 4편 친족편의 제 3장 혼인의 제 2절 혼인의 성립에서혼인이 가능한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사람이 아닌 대상은 혼인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자의적으로 혼인을 하였더라도 법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혼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헌법소원을 하셔서 승소하시고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것까지 성공하시면 합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겠네요. 헌법재판소와 국회 및 국민 설득은 본인의 몫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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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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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감기에 자주걸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통상 사람에 비해 체구가 작은 고양이가 감기에 걸리는 환경이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감기에 걸릴 위험이 있는 환경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마치 "탄광의 카나리아"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볼때 너무 과도한 재발성의 감기증세를 보이는 것 같아 다른 원인에 의한 감기 가능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부비동염등 만성 상부 호흡기성 질환의 가능성을 포함한 각종 상부 호흡기성 이상의 가능성을 같이 감별할 필요가 있으니 주치의 선생과 심도 깊게 상담 받아 보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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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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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행동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https://diamed.tistory.com/287말씀 하신 행동은 통상 주둥이 주변에서 나오는 페로몬을 문질러 마킹을 하는 행동으로 통상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마킹하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한다는 의미이지요. TNR 사업을 이용하여 길냥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구청 지역환경과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물론 수술 이 후 방사 과정에서 기존 영역에서 배제되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등 도심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이상은 구청이나 TNR 사업자들의 책임사항이 아닌점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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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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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심리적인 요인으로 밥을 안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있습니다. 물론 고양이 등 다른 더 예민한 동물에 비해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존재하고 통칭 선더스톰 포비아, 즉, 뇌우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여름철 장마나 태풍이 오는 시기에 천둥번개와 심한 바람소리 때문에 나타나는 동물의 행동학적 이상을 통칭하는데 이런 행동학적 이상중에 장기간(심한경우 1주일 이상)에 걸쳐 전혀 밥과 물을 먹지 않아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경우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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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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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도 검역원에 허가를 받아 판매되는것이니 효과가 있겠죠. 다만 대부분이 동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심장사상충이나 외부기생충을 구제하는 이유는 그 정기적으로 이를 위해 방문할때 수의사들에 의해 아이들의 현재 외형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질환 상태를 무료로 체크받고 조기에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같은 효과때문에 추천하는겁니다. 물론 이런 정기적인 신체검사등을 받지 않아되 괜찮다고 보호자분이 선택한다면 약국 구매를 제한할 명분은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보호자분의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은 온전히 보호자의 권리이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보호자의 몫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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