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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한달전에 꼭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일단 6~2개월사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1개월의 효력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고 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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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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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 상승은 당분간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알수는 없는 일이지만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므로 회복기로 돌아오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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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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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아파트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과 관련된 것은 공인중개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금융기관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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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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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플피투자의 뜻과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 :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인데 전세가 8억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를 안고 2억을 투자하여 집을 매수하는 방법플피투자 : 집값이 하락하여 매매가10억 전세가 10억5000만원일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곳에 거래시 차액인 5000만원을 받고 추후 전세가 나갈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전세가가 높으면 향후 매매가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로 거래하는 방법임. 위험성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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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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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리스크의 책임은 임대인과 인차인에게 있죠.부동산거래가 단순희 물건을 사고파는 것으로 생각하시기에 상당한 리스크들이 많습니다.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거나 계약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실 수 있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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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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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할때 중개비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의 연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원칙적으로 법에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수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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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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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구매하면 그 나무들도 본인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 구입시 나무에 임목등기가 외어 있거나 명인방법을 통해 소유권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야는 내소유지만 나무의 소유권은 다른사람일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매매토지 상의 수목 및 농임산물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거래"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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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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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플피계약이라는것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당장 차액을 받겠지만 향후 전세가가 높다고 매매가를 받쳐줄지 아닐지는 모르기에 리스크가 높은 거래방식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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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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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부기등기가 뭐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라면 2022년 12월9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2020년 12월10일에 제정된 법으로 일반적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에게 대리하게 하는것이 편합니다. 셀프로도 가능하고요.부기등기는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순위에 부가로 -1의 순위가 생성되며 기존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의 경우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하고 같은법 제 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란 문구가 기록되어 공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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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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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다 계약만료기간되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청소비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입주하는 사람이 하는 청소인데 퇴거하는 사람이 청소비를 내다니요? 어느정도 간이 청소정도 해주고 퇴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도배의 경우는 세입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생활 오염은 임대인이 청구할 수 없지만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파손이나 오염의 경우는 세입자가 변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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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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