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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양이185
수려한고양이18522.11.20

월세로 살고있다 계약만료기간되면,...

1년계약을했어요. .근데 저는아직 계약기간이 아닌데 옆집 계약만료이 되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삿짐 빼고 집을 점검하더니 입주청소비 30만원에. .도배비70만원을 빼고 돈 보증금을 주었다네요..특약사항에 어떤 입주 청소비 명시도 안되어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그냥 주어야하는건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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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통상 임대차

    표준계약서 조항에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시 청소비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내용이 아니고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도배도 생활용 소모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나쁜 임대인은 서민의 적이자 공공의 적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일이 생기면 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고, 또

    부당이득 반환조치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일년전 입주하실때 사진 찍어논게 있으면 별로달라진 사항이 없음을 보여주고 특약사항에도 그런말이 없으면 당연히 지불 안해도 됩니다 입주청소는 임대인이 하든지 임차인이 들어 올때 합니다 아마도 옆집은사용관리를 잘안해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혹여 질문자님에게 그런 요구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을 다 받지 못한내용을 보내십시요 두번보내고 소액반환 청구를 하면 비용 포함다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입주청소비, 도배비용을 지불하는건 아닙니다.


    이사나올때 청소를 하지 않았거나, 쓰레기를 방치했거나 상식선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왔다면 모를까 무조건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도배도 자연적 노후로 인한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잘 모르는 임차인에게 모든 비용을 책임지게 한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 입주청소비용을 받는건 드문경우이고, 도배의 경우도 훼손이나 찢김등과 같은 이유가 있을때 임차인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에 임대인 성향에 따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로 보입니다. 위에 대한 내용으로 다툼을 벌이기에는 다소 피로감이 쌓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하거나 하면안되는 기준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께서 집을 확인하고 집상태가 엉망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임차인분이 처음 이사들어올때 와 비슷한 방상태로 이사를 나가신다면 주인분이 아무말이 없겠지만,

    벽지 훼손심할 경우와 방 내부가 너무 더러워 청소하기 힘든상태, 임차인이 방사용 중 옵션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함이 합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청소비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입주하는 사람이 하는 청소인데 퇴거하는 사람이 청소비를 내다니요? 어느정도 간이 청소정도 해주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배의 경우는 세입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생활 오염은 임대인이 청구할 수 없지만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파손이나 오염의 경우는 세입자가 변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