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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캥거루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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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던 집 보증금, 월세 문제 질문해요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 퇴거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유효하다고 해서 살던 집에 짐 일부를 두고 이사 나왔고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내고 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돌려 받기로 한 상태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 주고 집수리를 하겠다네요. 짐만 있을 뿐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라(짐 챙기러 가기는 해요.) 임대인이 원할 때 집에 들러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월세도 전액 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짐을 모두 뺀다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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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만기에 전부 돌려주어야 하는데, 일부를 미리 돌려 주는 대가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으나, 일단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을 집수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 차임 상당액을 감액해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통지로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이는 집수리가 임대인이 해당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수리만으로 차임의 감액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협의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차임을 감액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당사자간의 협의 후 합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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