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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아파트)전망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일본과 같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28년부터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일본의 경우도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인기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도시들은 가격이 붕괴하고 대도시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저수지는 가장자리부터 마른다는 말이 있어 하락기가 장기화되어도 서울, 수도권은 약간 주춤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하락은 예상되지 않네요.그리고 윤석열정부에서 향후 다주택자 취득세도 하향조정한다고 하니 추후 취득세율 조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다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공급수요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원자재상승, 인건비상승 등 하락요인이 많지 않긴 하지만 지금 내년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100%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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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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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에따른 미분양 전망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솔직히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현재 서울 일부 빼고는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이고 그 호가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30%이상 높기에 호가가 실거래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하지만 현재 인건비,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으며 신축의 인기로 인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네요.신축이든 구축이든 소유자들이 서로 눈치보며 키맞추기를 어느정도 하는 상황이라 폭락을 바라는 분들이 생각하는 반값아파트는 나올거 같지는 않아요.미분양 아파트의 경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기지역의 인기브랜드 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말이 아파트지 빌라같은...단지 5개층이상이라 아파트로 불리는...)만 미분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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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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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해야하는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과 마찬가지로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 부동산도 알수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무주택자이실 경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적정한 가격이 오면 경매든 매매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하락기에는 오히려 경매보다 급매가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공부를 하신다니 감정평가일이 피크일때의 감정가가 1년정도 지난후 경매개시가 되었을때는 하락기일 경우 오히려 경매개시가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물론 유찰되어 어느정도까지 맞추어지겠지만요.성투하시기 바라며 무주택자이시니 청약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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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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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은 무엇으로 돈을 버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법상 자격증이 없이 1985년 이전부터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해오던 사람들 말하는것인데....일단 띵가띵가님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당연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다루게 됩니다.원룸,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대상물마다 확인사항들이나 주의할 점등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며 물건의 가액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지며 수수료는 법정한도가 있어 초과 수수료는 받지 못합니다.어떤걸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지는.....(돈을 많이 버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적자도 물론 많고요.)정확히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원룸임대의 경우 회전이 빠른 대신 수수료가 정말 보잘 것 없고 토지는 수수료가 많다치면 거래의 상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아 수년에 1건 거래 성사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세상에 돈을 쉽게 많이 버는 직업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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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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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치지 않고 매매계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분들께서 꼼꼼히 설명을 해 드렸네요.소중한 재산을 서로 믿고 거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미 서로 계약하기로 확정하셨다면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셔서 계약 당사자를 이미 찾았으니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 및 기타 도움을 받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정신적으로 편하실겁니다.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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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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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빌라분양사기 사례는 허위매물, 과장 광고, 가격 시세 차익을 통해 캡투자 등 다양합니다. 첫째, 부동산거래의 기본인 확인 사항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물론 계약직전에 바로 출력한 등본을 확인하셔야하고요.) 소유자가 동일한지, 계약 당시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혹,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소유자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근저당등 소유자의 채무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추후 경매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금전은 등기 상의 소유자에게 입금하시고요.셋째, 인근 동네 매물들의 시세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인근 전세시세가 5억인데 신축이라고 10억에 전세를 들어가신다면 추후 소위 깡통전세에 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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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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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집 안팔아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떨어진다기 보다 거래가 줄어들고 특수관계인과의 매매나 증여가 있어서 떨어지는것처럼 보이는것 같아요.향후 정말 떨어질지 오를지는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개인적인 견해로 인건비상승,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 자체가 높은데 새로 짓는 건물만 비싸고 그보다 낡은 건물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집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생각해 봐야하고 다시 구입시 취득세를 생각하며 이사에 따른 부대비용등을 계산해 보신다면 집값이 30%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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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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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둘 다 재산을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7월, 9월 두번 납부하며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재산세는 모든부동산에 부과, 종부세는 주택과 일부토지에 부과됩니다.가장 큰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부동산의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의 합이 일정금액 초과가 될 경우 재산세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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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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