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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명시된 물품에 대해 관세 분할납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을 비롯한 기타 관세 관련 법률 또는 국제 조약에 의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세 분할납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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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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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의 수입신고 방법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가 수입물품에 대해 월별납부 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특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수입신고서 작성 시 징수형태란에 정확한 부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월별납부대상임을 나타내는 부호는 43으로,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이러한 부호 기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통해 세관은 해당 수입물품이 월별납부 대상임을 즉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납세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월별납부업체의 특별한 지위와 납세 방식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정확한 부호 기재는 납세 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별납부업체는 수입신고서 작성 시 이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통관 절차와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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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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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조정됩니다. 이런 경우 납부기한은 해당 날짜 이후의 첫 번째 은행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연장된 날짜까지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이러한 조치는 납세자가 휴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연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가산세나 연체이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긴급하게 토요일에 통관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위해 인터넷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 경우 납부 가능 시간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의 서비스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납부 시스템은 기업의 원활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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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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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콘텐츠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권과 같은 무형의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에도 수입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각국 정부가 과세 체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이 없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과세는 주로 부가가치세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를 디지털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과세 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연간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를 진행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기 위함입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세가 서비스 이용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서비스 제공 기업이 과세액을 계산하여 해당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세 도입은 국가 간 조세 형평성 제고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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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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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업무를 주관하는 전문가를 의미하며, 이 자격증에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격증처럼 1급, 2급 등의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자격증으로 관세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관련된 법률, 절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특정 등급이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는 하나의 자격으로,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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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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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물품 장치 최대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세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부비축물품이나 방위산업용품처럼 정부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비축되는 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그리고 국제물류 촉진을 위해 장기 장치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비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와 부산항, 인천항의 부두 내외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제한됩니다.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나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역 내의 지정장치장과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장치기간이 2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이며, 예치물품의 경우에는 출국 예정 시기에 1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장치됩니다. 유치물품의 경우 화주의 요청이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보세구역 외장치의 허가기간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설정되며, 특정 사유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 사유로는 동일 세관 관할 구역 내에 해당 화물을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연, 인지부서의 자체 조사, 수입요건이나 선적서류 미비,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이나 반송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특허기간 동안 유지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됩니다.보세창고에 반입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며,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된 상태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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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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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관한 시험, 즉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세사 시험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관세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은 100점 만점입니다. 합격하려면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때 수출입통관절차와 보세구역관리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참고로, 관세법 제175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으며, 이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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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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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감면 신청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수출면세를 신청할 때는 수입신고 시에 관세감면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수출예정시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면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기업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신청 시기를 놓치면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 반드시 관세감면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는 감면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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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용도세율 신청서, 해당 물품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기타 관련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세관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용도세율 적용이 승인되면 해당 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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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신고취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공급자나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는 반송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 대상 물품이 멸실된 경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송신고 취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취하 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공급자 또는 구매자의 반송 거부 시에는 그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취하 신청은 반송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의 선적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취하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위 또는 부당한 사유로 취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송신고 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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