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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24.08.14

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 후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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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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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용도세율 신청서, 해당 물품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기타 관련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세관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용도세율 적용이 승인되면 해당 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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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입니다. 용도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수입물품의 상세 정보, 용도, 사용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외에도 해당 물품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나 용도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은 세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용도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 용도세율이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며,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 등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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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용도세율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며,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 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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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의 적용신청은 수리 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 반출이 안되었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2. 29.>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시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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