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고 만약 신청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수취하고,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만약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수취하지 못하고 지연하여 수취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 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의 조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 1년 이내에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지연 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수취하고,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1-6월에 지출된 경우 7월 20일까지
7-12월에 지출된 경우는 그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해야 하는데, 과세대상기간이 상반기라면 신고납부기간은 7월1일~25일까지이고, 과세대상기간이 하반기라면 다음해 1월1일~1월 25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