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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고 만약 신청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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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수취하고,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만약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수취하지 못하고 지연하여 수취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 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의 조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 1년 이내에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지연 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수취하고,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1-6월에 지출된 경우 7월 20일까지

    7-12월에 지출된 경우는 그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해야 하는데, 과세대상기간이 상반기라면 신고납부기간은 7월1일~25일까지이고, 과세대상기간이 하반기라면 다음해 1월1일~1월 25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