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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0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제 불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과세기간 이후에 했는데 그래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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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삼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2023년 7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2023.01.01~07.15까지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 당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이어서

    그 익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신청일

    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고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고세기간의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들들어 2022.10..01.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3.01.20.일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2022년 2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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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기간이 지난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