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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다향제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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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 매입금액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9월14일 사업개시했으니, 7월1일자부터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업일 이전에 창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고, 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6/30. 12/31)이 종료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로 나눕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기(1~6월)에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2기(7월~12월)에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