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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시 선호되는 차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승용차가 11만4072대, 승합차는 3521대, 그리고 화물 및 특수차는 9123대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의 중고차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리비아가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중고차량이 가장 많았는데, 그 수는 6만73대에 달했습니다. 리비아는 이를 인근 국가인 튀니지와 수단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 이집트, 그리고 터키도 한국의 중고차를 수입하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이들 국가에서는 주로 험로에서 유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1톤 트럭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한국 중고차가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고차 소유자들이 폐차보다는 수출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고차는 엔진 등의 주요 부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 폐차 시에 받을 수 있는 고철값보다 높은 수출 시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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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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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발급을 못하면 수입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가능합니다.가. 중국 :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origin.customs.gov.cn※ 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check.ccpiteco.net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CO-PASS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CO-PASS > CO-PASS 진행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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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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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시 (항공운송)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인보이스 번호는 관계 없습니다. 임의기재사항이므로 편하게 작성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2. 네, 해당 사항도 임의사항이므로 가능합니다.3. 해당 운송료의 경우에는 부피, 중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가급적 포장개수가 적은 것이 저럼할 것으로 사료딥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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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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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할 상품 HS CODE가 같아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수입물품의 HS CODE가 9017 80 1000에 해당하는지 부터 적정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HS CODE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9017 80 1000이 맞다면, 해당 HS CODE로 중국 수출자 측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수입통관 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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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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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반제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조립한 완제품 수입할 경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해당 물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 및 단순가공 판단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가공 사항이 단순가공활동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단순가공에 해당된다면, 우리나라, 베트남 공정이 단순공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이 원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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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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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맞는 표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모두 정확한 표현에 해당되오나, 가장 정확한 표기방법으로서 우리나라는 9017.80-1000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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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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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캐릭터상품 사업자로주문시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관여하는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제품의 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수출입될 때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받은 제품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받지 않은 제품은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은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소를 통해 결정됩니다.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 여부 및 제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따라서, 상표가 등록된 제품의 경우에는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지식재산권신고정보를 통해 병행수입 가능한 상표 및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를 조회하여 국내 상표권자와 상표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전용사용권 여부를 확인합니다.국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 여부를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 관계를 병행수입 가능 요건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 지세계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상표권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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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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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중 자유 무역 협정(한중 FTA)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2012년 5월에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되었고, 2015년 11월 10일에 공식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한중 FTA 발효로 인해 2015년 12월 20일부터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이 협정에는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효 20년차가 되는 2034년까지 중국은 전체 품목의 90.7%에 해당하는 7,428개, 한국은 92.2%에 해당하는 1만 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없애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수입액 기준으로는 발효 20년 후 중국은 대한국 수입액의 85.0%,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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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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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포워더의 업무영역은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나, 포워더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포워더 제휴 관세사를 통해 우리나라 관세사 수출통관과 터키의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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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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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목적 전자제품도 여러개 보내면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재수입면세 적용대상 범위를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1. 적용대상(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다만,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함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2. 적용 불가한 경우상기 1.적용대상 중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2) 관세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3)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4)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적용방법재수입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전(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거래처와의 메일, 사유서 등)와 함께 재수입면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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