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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곤약젤리나 푸딩 위탁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컵에 담긴 곤약젤리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컵에 담긴 젤리를 섭취하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튜브 형태의 곤약젤리는 반입이 가능하나, 기내 반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1개당 100ml가 넘기 때문에 액체는 100ml 미만이어야 하는 기내 안전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젤리류, 푸딩, 요구르트, 절임, 통조림, 된장, 샴푸, 치약, 미용 스프레이, 폼 클렌징, 헤어 크림 등이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됩니다. 단, 각각의 용기가 100ml 이하로 담겨 있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하며, 컵에 담긴 곤약젤리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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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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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번호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사이트에서 기존에 발급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추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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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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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왜수출 절차와 최소구매수량 측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절차개요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01.수출준비거래선 발굴 : 자사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 인터넷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신용조회 : 상대업체의 특성, 자본, 대금지불능력 등을 거래은행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조회02.수출계약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합니다.03.신용장 내도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신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04.수출승인(필요시)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만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05.수출물품 확보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조ㆍ생산하거나, 완제품(원자재)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구매(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수출물품 또는 원자재를 구입시 구매 및 운전자금 등의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06.수출검사생산이 완료된 수출물품이 수출검사 대상품목인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07.수출통관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출신고는 화주(수출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시 구비서류수출신고서수출승인서(수출승인 물품에 한함)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08.물품선적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를 물색, 선정한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 받습니다.수출가격조건이 CIF, CIP, DAP, DAT, DDP인 경우, 또는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보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09.선적서류 매입(추심)요청수출물품을 선적 완료한 수출업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 또는 추심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10.수출대금의 회수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동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11.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즉 외국환거래법상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추가로 b2b의 경우 최소구매수량과 판매단가는 제품의 원가계산을 하셔서 희망하는 마진(이익)을 설정하신 후 판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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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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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배송 통관이 목록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화물이 기존 선적분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하나 그 밖의 이유로 선적이 되지 않아 수입화물 이상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시 중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통관은 우리나라에 입항하고 나서 보통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특송사의 물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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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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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B조건과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과 비용의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FOB조건의 경우 위험과 비용의 분기시점이 동일하지만, CIF조건은 다릅니다. 위험은 물품의 인도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은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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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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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출 시 통장 계설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는 페이오니아를 통해 대금을 정산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정산 프로세스에 대한 링크 송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shopee.kr/edu/article/1026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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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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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기준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관세는 8~ 13%,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보다 자세한 예상세액 산출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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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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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세금납부를 한국에 하는 게 맞을까요? (영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하는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의 경우 물품이 수입되는 영국 세관당국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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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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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발전을 더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fta 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우며, 무역 상품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며 투자 효율성이 뛰어나며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SNS, 검색 엔진 최적화, 콘텐츠 제공, 챗봇, 스토리텔링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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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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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관련 금액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달물품의경우 300달러를 초과하여 간이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은 관세8%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수입시 일반적인 경우 모두 10%가 부과되는 세목입니다.hs code를 확인 할 수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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