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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각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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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관련 금액계산이 궁금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0달러 짜리 자동차부품을 구매시에 관부가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부가세10%는 모든품목에 부과되는지도요)

미화150달러 이상 관부가세 나오는건 알고 있는데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에는 품목이 없어서 확인이 어렵네요. 관부가세 품목별로 세율을 볼수 있는 사이트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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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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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자동차 부품은 보통 8%의 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되고,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00달러의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부과가 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기본관세율 8%,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약 76,00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예상세액의 경우 현재 환율을 고려하여 300달러를 406,000원 정도로 계산한 것이며, 환율변동이 있는 경우 세액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달물품의경우 300달러를 초과하여 간이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은 관세8%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수입시 일반적인 경우 모두 10%가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hs code를 확인 할 수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계산기에서도 부가세가 부과되는걸로 감안하여 계산이 될 것입니다. 관세청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세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보통 8708.99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10%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 부과되며 도서와 같이 특정상품을 제외하고는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은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위에서 설명드린 물품가격에 곱하기 18.8%를 하시면 예상 관부가세가 산출 되는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사이트 (CLIP)에서 세계 HS, 관세율표에 들어가시면 해당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S CODE를 확인 후에는 해당 HS CODE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확인하시어 관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8%가 적용되므로 300달러 X 8% 금액이 관세로 부과될 것이며 물품가격+관세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는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8%에 해당하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HS code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부가세 10%는 모든 품목에 부과되며,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사이트에서 예상관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에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가격에는 운임, 보험료도 포함되어 결정됩니다.

    부가세는 감면 등이 아니면 10%부과됩니다.

    부가세 산정은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