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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슈크림마을숑숑이
과세사업자 수입은 (차) 부가세 대급금 10 상품 100 / (대) 현금 110 인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대급금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 인천세관이나 이런 세관같은 곳은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면 상품100 / 현금 100 인건가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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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없이 전액 상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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