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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항 후 하역하여 약 2~5일정도 걸리며, 특송장치장 이고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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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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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과세기준은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조사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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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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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따라서 마늘오일 제조공정이 단순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번의 경우 원산지는 독일에 해당하며, 만약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는 멕시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의 경우에는 원산지는 멕시코산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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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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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제출서류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5조)의무사항 위반이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법)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의2)관세 관련 법령 위반 혐의나 조사를 받는 경우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관세법 제230조의2)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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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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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만약, 자가사용물품을 365일 동안 구매하여도 세관에 입증이 가능하면 무방하나, 자가사용물품이 아니거나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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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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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가 국내 처음 들어온 시기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고추는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가져간 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추는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진화되었으며,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들어온 주장과는 대조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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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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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 거래 시 Line B/L Prepaid 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운임 지불 사항에 따라 B/L에 Prepaid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사 측에서 수입운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운임명세서 및 collect로 진행하였다는 내역을 전달하여 수입신고 시 운임이 가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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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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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특송물품의 검사 시스템은 엑스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선 검사는 폭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순식간에 지나가는 택배 상자 안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선 화면만 봐서 걸러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또한 DHL, 페덱스 같은 특송업체 직원이 세관신고를 대신 하는 목록 통관 신고 사항에 상표명이나 구체적인 물품명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사항은 품명,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주문번호, 규격, 수량 등이다. 품목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옷' '신발' '가방' '시계' 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적힌 종이를 들고 엑스선 화면을 보면서 짝퉁 및 위해물품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실제로 중국발 해외 직구는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9년 전체 해외직구는 4299만건이었는데 작년에 1억3144만건으로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중국발 직구가 1161만건에서 8882만건으로 8배가량 폭증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중국발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68%로 치솟고 있어 통관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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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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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건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각 국가의 관세 제도와 국제 무역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관에서 정한 관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수입하는 물건의 종류, 원산지,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한국 관세청이 정한 관세율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원산지나 가치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자는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또한,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일정한 관세율이나 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 국가와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결국, 수입하는 물건의 관세는 해당 국가의 관세 제도와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입화주는 수입 국가의 관세법 및 세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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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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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와 통관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일치여부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성명 불일치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은 통상 전화번호로 진행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전화번호, 화물의 수하인 전화번호가 일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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