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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수입확인증, 필증에 따른 정보로

원료의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제조국, 생산국은 독일입니다

1. 멕시코산 마늘을 이용해 독일에서 마늘오일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와
2. 멕시코산 마늘오일을 이용해 독일에서 마늘오일을 소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각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번은 독일산 2번은 멕시코산으로 표시하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1번 제품을 구입했는데 원산지표시가 멕시코로 되어있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해보니 멕시코산이 맞다고 확인 받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제가 다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멕시코산으로 표시하다 나중에 독일산이 맞다고하면 제가 처벌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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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 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

        •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

      따라서 마늘오일 제조공정이 단순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번의 경우 원산지는 독일에 해당하며, 만약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는 멕시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의 경우에는 원산지는 멕시코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해당 마늘오일의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마늘오일 제조공정이 아래 단순공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따라서, 위의 단순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번의 경우의 원산지는 독일, 2번의 경우에는 멕시코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의 경우에는 독일산으로 볼 수 있으며, 2번은 멕시코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른 원산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마다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물품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당시에 수출자로부터 FTA CO 또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이든,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이든 수출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마늘을 이용하여 마늘 오일을 추출하였다면 단순가공을 보여지지는 않고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원산지가 독일산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단순가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가수, 희석, 전리 등은 불인정 공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멕시코산이 맞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소분하는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여 독일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산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며,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경우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멕시코산 마늘을 이용해 독일에서 마늘오일을 만들어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마늘을 이용하여 마늘오일을 만드는 경우 제조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경이 가하여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하는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합니다.

      마늘오일의 정확한 가공도를 확인하여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된 마늘오일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국가가 독일이라면 독일산이되며, 그렇지 않다면 멕시코산이됩니다.


      2. 멕시코산 마늘오일을 이용해 독일에서 마늘오일을 소분하여 수입하는 물품 원산지

      이미 가공한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며, 단순한 가공활동은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멕시코산 마늘오일을 독일에서 소분한 경우에는 멕시코산이 됩니다.

      3. 원산지표시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번 물품은 아래기준에 해당하기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보다 중요시하게 봐야될 듯 합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 기준은 CTSH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원재료와 완제품간의 HS코드 6단위 변경기준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국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번의 경우 독일에서 마늘오일이 제조되었기에 통상 마늘과 오일의 HS코드는 6단위가 변경되어 독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단순 독일에서 마늘오일을 소분한 것이기에 HS코드 변경이 없어서 멕시코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수입 후 다시 제품을 제조가공한다면 원산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관세사를 통하여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식품류는 원산지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경우 사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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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