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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별 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되면 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무관세 수입품, 범죄와 관련된 수입품, 일본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의 경우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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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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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16년 2월, 2015 무역원활화집행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개인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적용 배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 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 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 USTR의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비시장경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면세 혜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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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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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은 FTA 협정별로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방식은 크게 발급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과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와 같이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만을 인정하는 '기관발급방식'으로 구분됩니다.'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는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튀르키예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한-미 FTA, 한-호주 FTA가 해당됩니다. 자율발급에 따른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양식은 관세청 FTA 포털 FTA자료실내 협정별 서식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한-중 FTA, 한-호주 FTA입니다.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 대상국가로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의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상업송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하는 서류(원재료 구입명세서, 원재료 거래명세서, 생산공정도, 국내제조확인서 등) 등이 요구됩니다.참고로 한-EU FTA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에 인증수출자로 등록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해서는 관세청 FTA포털의 인증수출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기관발급을 요구하는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나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로 등록될 경우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첨부서류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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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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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16년 2월, 2015 무역원활화집행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개인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의 200달러 최소 금액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800달러 한도 내에서 관세 및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면제되었습니다.또한 미국내 관세율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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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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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입후 국내 판매시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추가로 사업자 통관을 사업자로 한 경우 세법상 판매도 동일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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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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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른 할때 AI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AI 기능을 통해 다음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고객의 구매 이력, 검색 기록, 브라우징 행동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제공합니다.다국어 지원 AI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도 정확하고 적절한 상품 추천을 제공합니다.추천 엔진을 최적화하여 고객 참여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를 도모합니다.상품 설명, 리뷰, FAQ 등을 자동 번역하여 해외 고객의 접근성을 높입니다.번역 오류를 최소화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제공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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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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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은 흑자였는데 왜 적자로 바뀐거에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고위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 품목에서 흑자가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저위기술 제조업에서의 적자도 확대되었습니다.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해 산출한 결과, 한국의 대중국 교역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중국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은 대부분의 기술 수준에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지수가 기준치인 1을 웃돌며 중국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위 및 고위기술 제조업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 상승세가 축소 혹은 하락 전환되면서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반면에 중국은 저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990년 1.05에서 2020년 1.96으로 약 2배,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동기간 0.05에서 1.44로 약 29배 상승했습니다.2020년 기준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49.1%, 43.6%로 1990년에 비해 수출은 약 24%p, 수입은 약 15.0%p 상승했습니다. 또한,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도 2020년 157.3억 달러로 타 기술 수준별 제조업 대비 높았습니다.저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약 121억 7000만 달러로 지속 증가했고,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0년 약 264억 3000만 달러에서 2020년 약 157억 3000만 달러로 약 107억 달러가 축소되었습니다.주요 수출입품목별로 살펴본 바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대중국 5대 수출 상품은 1990년에 비해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유기화학물’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특수산업용 기계’,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가 신규 편입)이 바뀌었습니다.이들이 대중국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4.5%에서 2020년 56.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 1위 상품인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비중이 1990년 20.3%에서 2020년 33.6%로 상승했습니다.한편으로 한국의 대중국 5대 수입 상품 구성은 소폭 변화했지만, 특정 상품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대중국 수입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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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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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를 여행할 때 세관 신고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영국과 독일은 다른 관세영역에 해당하므로(brexit) 독일 입국 시 면세한도에 초과한다면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tax free 제도를 통해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외교부 차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20/view.do?seq=131931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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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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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배송 하는 일을 한다면 어떤것을 알고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에 배송가능한 품목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각 국가마다 배송가능한 품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통관 절차는 물품의 종류와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관세청 홈페이지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원산지 규정을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포장 방법을 선택하고, 운송 수단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완충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실, 파손, 도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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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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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술 담배 반입 가능?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반입 불가 품목을 안내드립니다. 미국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미국의 면세범위■미국 입국 시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ㅇ 관세■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고정 관세를 납부하고, 개인 면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주류 2L를 포함하여 미화 200달러 상당의 품목을 가지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경우, 1L는 개인 면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1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L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세(Internal Revenue Tax, IRT)와 함께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ㅇ 담배에 적용되는 관세■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21세 이상의 미국 방문객 및 거주자는 개인당 허용된 면세 품목의 지정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배 제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담배 200개비와 시가 100개비 이상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 제품은 압수, 구금, 폐기, 벌금 및 파기의 대상이 됩니다. . ㅇ 주류에 적용되는 관세■방문객 및 미국 거주 외국인은 입국시 1 미국 리터(33.8액량 온스)에 대해 개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여행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반입하려는 주류가 판매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의 최종 목적지나 거주자가 사는 주에서 합법적인 주류 품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주류와 담배는 면세 한도 내의 수량이라면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800 혹은 $1,600 면세에 포함됩니다. ㅇ 미국 입국시 반입금지 식품 가. 육류■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및■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햄,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나. 과일 및 채소, 식물■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쌀,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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