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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달팽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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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본 자가사용목적 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각 카테고리 마다의 관부가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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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별 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되면 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무관세 수입품, 범죄와 관련된 수입품, 일본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의 경우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관세정율법에 따르면 개별 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되면 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관세정률법」 제14조 제7호 또는 제8호(휴대품 및 이사화물의 무조건 면세)에 규정 된 별송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들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일본으로 입국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수입 예정시기와 예정지 및 적출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세관의 확인 을 받아 세관장이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입국 후 6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단 1만엔 이하 소액화물의 경우에도 주류와 담배류에 대해서는 주세 및 담뱃세(담배 특별소비세)는 면세되지 않으며, 가죽가방, 팬티스타킹·타이츠, 장갑·신발, 스키신발, 니트의류 등은 개인적 사용에 제공되는 선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20만엔입니다. 즉, 20만엔 이하의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관세부과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물품은 HS CODE 마다 관부가세가 모두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류, 가방, 신발의 경우 10%, 화장품은 8%, 식품 8%, 전자제품 10%의 관세가 부과되나, 각 제품마다, 일본의 상품 정책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일본 관세청이나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일본 HS CODE 관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 현지로 수입되는 경우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10,000엔을 한도로 하나,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16,666엔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품목별 기본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본 HS Code별 관세율은 관세청에서 운용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일본 선택 후 카테고리 조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 금액은 JPY 10,000 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현재 환율로 약 9만원까지 해외직구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비세는 10% 공통이지만 관세율은 물품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인정되는 면세한도 : 20만엔


    주류 : 760ml 3병(20세 이상)


    담배 궐련 200개비, 전자담배 10갑 이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 관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하기의 표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본의 경우 간이세율은 15%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타 일반수입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른 세율이 다르므로 일본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율을 확인 하거나 우리나라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https://www.fta.go.kr/main/apply/fta/rc/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개인이 우편 소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코드(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지만 일본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3병, 향수는 2온스, 담배는 200개비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해외직구 등을 하는 경우의 면세한도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

    원래의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용목적의 경우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이 되며 16,666엔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