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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할때 침낭이나 의자 같은 물품 수입요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침낭과 의자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은 없는 물품으로 확인됩니다. 캠핑용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에 접촉되는 물품은 수입식품관리법에 따른 수입식품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kc인증(전기안전인증, 전파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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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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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무역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60년대 이후한국 무역 활동이 활발해진 시기는 1960년대 이후입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수출 중심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주요 정책 및 사건1962년 수출입 은행 설립: 수출 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1964년 면세 수출지역(EPZ) 설치: 외국 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1966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수출 중심 경제 성장 전략 추진1970년 한국 전쟁 휴전 이후 경제 성장 가속화: 국제 무역 참여 확대1970년대 이후1970년대에는 중동산유국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중화학공업 분야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1978년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중장비 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 무역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1980년대 이후198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무역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현재현재 한국은 세계 12위 규모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수출액은 6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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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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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사업 상표권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 가능 요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 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 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병행수입이 불가한 경우(상표권 침해)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해외에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부터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 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 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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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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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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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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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평택항으로 입항한 물품이 인천세관으로 이고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나 평택세관에서 통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이전 답변과 같이 관세사는 별도로 수임하신 다음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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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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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포워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거래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해당 건을 처리해줄 관세사부터 수임하신 후에 해당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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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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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수입 시 해외 송금없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인 거주자가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화로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거주자는 동 원화자금을 환전하여 대외송금 가능(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및 제7-9조 참조)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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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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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확인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23시 50분에 120달러 구매하고 0시 10분에 120달러 구매하면 구매 날짜가 다른 것으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합배송, 묶음배송시에는 재검토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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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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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 로마 일반 상점에서 병당 25유로 짜리 술 2병 구매후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발렌타인 30년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떻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아울러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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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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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자체적으로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하신 분께서 직접 해당 쇼핑몰의 환불정책에 따라 반품을 진행해주셔야 하며, 해외사이트에 반품을 요청, 그후 리턴라벨 확보 혹은 반송주소 및 반송 접수번호 등을 확인해주고 배송대행업체에 반송을 신청한다음 배대지로 반송하고 배송비 및 대행비를 결제하면 환불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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