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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갈기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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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 로마 일반 상점에서 병당 25유로 짜리 술 2병 구매후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발렌타인 30년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떻게 붙나요?

로마에서 리몬첼로 500ml 짜리 2병을 총 50유로, 1리터를 구매 하였고, 입국 면세점에서 발렌타인 30년을 1병 더 구매하고 싶은데 이때 부과되는 관세랑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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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주류는 개인당 2리터 이하&2병&미화 400불 이하까지만 면세를 허용해주고 있으며, 해당 범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까지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발렌타인 30년산의 면세점 정상가격은 미화 400불이 초과되지만 할인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면세범위로 포함하고 리몬첼로 2병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발렌타인 30년산에 대해서 할인을 많이 받아 리몬첼로 한병까지 더해서 면세범위에 더해진다면 남은 한병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며, 발렌타인 30년산이 400불이 초과되는 경우가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몬첼로가 리큐르이므로 관세율 20%, 주세율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로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구매가격 X 20%

      - 주세 : (구매가격 + 관세) X 72%

      - 교육세 : 주세액의 30%

      - 부가세 : (구매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

      주류는 세금이 높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율을 고려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동반 여행자가 있다면 해당 분의 면세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최대 20만원)을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아울러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 면세한도 및 세액을 조회 하실 수 있으시며,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이 달라집니다.

      주류를 수입할 때 발생가능한 예시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위 예시 내용을 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시고자 하는 상황을 대입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과는 별개로 주류는 합산 2L 이하로서 총 미화 400불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주류 3병 중에서 발렌타인 30년의 용량이 750ml, 가격이 4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렌타인에 대해서는 면세처리가 이루어지며, 500ml 리몬첼로 2병에 대해서는 관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리몬첼로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약 20만원의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발렌타인의 용량, 가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세액 계산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한도인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발렌타인 30년산의 경우 400불 정도로 면세금액에 알맞게 판매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리몬첼로 2병이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 경우 가격이 50유로 수준이라면 관세부징수원칙에 따라 금액이 만원이하다보니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술의 경우 일반적인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병을 더 구매하신다면 한병에 대해서는 과세가될 것입니다.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 우선 공제되는데, 이는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구매하신 2병제품 중 한병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행 후 여행자가 입국시 반입하는 주류의 겨우 2병. 2L , USD400 이하 까지만 면세 적용 이 가능하며 3병의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병당 전체 과세가 됩니다.

      아래 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즉, 2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며 신고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중 술은 2병이며,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면세 됩니다.

      입국면세점에서 발렌타인 30년 1병을 구매 시 총 3병이 되므로 과세됩니다.

      발렌타인 30년의 용량 및 가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2병, 2ℓ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는 면세이며, 남은 1병은 과세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