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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50불 면세한도에 충족하는 경우 면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물품정보를 관세사 측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물품정보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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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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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품 통관절차(통관부호 미입력)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선 면세한도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은 필요 없으며, 물품이 우리나라 도착하여 수입신고 대상일 경우 연락이 오므로 연락이 오면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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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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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에서 LC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우리나라 입항 후에 발급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신용장 조건에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2. EXW 조건의 네고시에는 수입자가 B/L을 핸들링함으로 신용장상에 네고서류를 B/L 대신 "다른 화물증"으로 네고 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을 수입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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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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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의 기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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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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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육포의 경우에는 5kg까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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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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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일반개인에 대한 관세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한국가에서 수입되어 별도의 fta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관세는 동일합니다. 개인 목록통관 면세한도는 1인당 150불(미국 200)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드는 비용은 없으며, 수입시 통관고유부호를 추가로 발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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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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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항이 여러 곳일 경우 B/L상 discharge port 에 하역항을 꼭 전부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분할 하역이 되는 경우에는 최종하역항만 기재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선사와 협의하여 수입통관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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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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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통관번호 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자의 경우 개인범용인증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은행보험용(무료)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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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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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해외쇼핑몰에서 리셀때오려는데 사업자 통관번호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수입신고는 개인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대행 관세사와 계약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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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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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제품중 이 제품도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제품 스펙을 보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파법 인증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각 1대만 면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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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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